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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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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이용안내
작성자 최용선 등록일 23.12.14 조회수 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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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등을 근거로,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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