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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기 대가초등학교 교원위원 보걸선거 홍보
작성자 대가초 등록일 23.09.15 조회수 11

학교운영위원 교원위원 보궐 선출

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.

위원의 구분 :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

위원의 정수 : 2022. 3.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7명으로 구성됩니다.

- 학부모위원 : 3- 교원위원 : 3- 지역위원 : 1

위원의 임기 : 2022. 4. 1. ~ 2024. 3. 31.

선출 인원 : 학부모위원(병설유치원포함) 3

보궐선거로 당선된 교원위원의 임기: 당선일로부터 2024.3.31.까지

교원위원 보궐선거 이렇게 선출합니다.

선출 시기

교원위원 선출 : 2023. 9. 20일까지

선출 방법

입후보자는 선거일 918일까지 등록 .

자격

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

권한과 의무

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, 중요사항심의.자문권,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, 회의참여의무,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.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 . 됩니다

안 내

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 ,행정422-3350(업무담당자)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속 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대 가 초 등 학 교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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